안녕하세요. 코원에너지서비스입니다.
고객님께서 사용중인 가스계량기는 APT 준공시 *법적기준에 미흡한 가스계량기로 설치되었습니다.
당사는 더욱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하여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계량기로 교체한 후, 변경된 특수 계량기 교체비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청에서 당사에 변경 전 계량기교체비를 부과하도록 권고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법적기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5.4.5.2항 가스 내관이 은폐 설치되었을 경우, 누출점검이 가능한 계량기 설치
- 아 래 -
1. 차기 교체시점(60개월)까지 교체 전 비용으로 청구
2. 기 청구분은 도시가스요금 차감(환불) 및 안내
아파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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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유형
(최초설치→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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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비 단가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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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환불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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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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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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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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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433 미사강변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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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식 2.5등급
→ 디지털식 누출점검용 원격기능 2.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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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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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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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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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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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동 662 엠코타운센트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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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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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동 741-2 메트하임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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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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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동 486 미사강변더샵센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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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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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동 1170 효성해링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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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식 2.5등급 → 누출점검용 원격기능 2.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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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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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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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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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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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동 1177 부영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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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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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당 환불액은 APT 단지 별 교체일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3] 특수계량기 교체비(원/월)
특수계량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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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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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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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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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식 가스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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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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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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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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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식 가스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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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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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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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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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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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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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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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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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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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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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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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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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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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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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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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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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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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원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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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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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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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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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식 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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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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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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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360
|
원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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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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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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