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주1)유효기간(60개월) 만료나, 고장 등 사유로 주2)특수계량기를 교체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 된 교체비용이 고지서에 합산 ∙ 부과됩니다.
주1) 가스계량기 교체는 정기적(5년 주기)으로 시행하는 법적 의무사항 입니다.
주2) 특수계량기는 일반계량기에 추가기능(원격검침, 누출알람, 가스차단 등) 있는 계량기 입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2024년 이후 특수계량기 교체 세대
※ 예시) ’22년 교체 세대 → ’27년(60개월) 교체 시점부터 고지서 합산∙부과 예정
’24년 교체 세대 → 7.1일 이후 교체세대 부터 분할납부단가 변경
2. 시행 일자 : 2024년 7월 1일 예정
3. 개정 내용 :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을 60개월간 분할∙후납 방식으로 수취함에 따른 교체비용 단가 상승
구 분 |
현재 (2024.1.1 개정 내용) |
개정 후(2024.7.1 예정) |
특수계량기 교체 시 |
교체비용 부담 방식 개선 (고객 일시 부담 → 60개월 분할납부) |
분할납부단가 변경 |
※ 분할 ∙ 후납 이란? 도시가스사에서 특수계량기 先 교체 후 교체비용을 5년(60개월) 분할 고지
▣ 교체비용 변경 표 [단위 : 원/月, 부가세 별도]
구 분 |
구분 |
G1.6 (2.5등급) |
G2.5 (4등급) |
G4 (6등급) |
|
원격식 가스계량기 |
변경 전 |
300 |
300 |
320 |
|
변경 후 |
350 |
360 |
380 |
||
차 액 |
50 |
60 |
60 |
||
디지털식 가스계량기 |
변경 전 |
380 |
400 |
420 |
|
변경 후 |
450 |
470 |
500 |
||
차 액 |
70 |
70 |
80 |
||
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 |
일반 |
변경 전 |
330 |
350 |
390 |
변경 후 |
400 |
420 |
460 |
||
차 액 |
70 |
70 |
70 |
||
원격 |
변경 전 |
470 |
480 |
520 |
|
변경 후 |
550 |
570 |
610 |
||
차 액 |
80 |
90 |
90 |
||
디지털식 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 |
일반 |
변경 전 |
350 |
360 |
370 |
변경 후 |
410 |
420 |
430 |
||
차 액 |
60 |
60 |
60 |
||
원격 |
변경 전 |
470 |
480 |
510 |
|
변경 후 |
550 |
570 |
610 |
||
차 액 |
80 |
90 |
100 |
||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
일반 |
변경 전 |
860 |
850 |
900 |
변경 후 |
1,020 |
1,010 |
1,070 |
||
차 액 |
160 |
160 |
170 |
||
원격 |
변경 전 |
980 |
990 |
1,040 |
|
변경 후 |
1,160 |
1,170 |
1,230 |
||
차 액 |
180 |
180 |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