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2. 신청일 및 적용일
가. 신청일: 11월 21일 ~ 11월 30일 ☞
12월 1일부터 요금할인
나. 신청일: 12월 1일 이후 ☞
신청일 익일부터 요금할인
3. 신청절차
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구비서류 ※ ①, ②번 서류는 안내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① 사회복지시설 경감대상 신청서
② 도시가스 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동의서
③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④ 어린이집 인가증(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증서’)
⑤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고지서)
나. 신청방법: 우편/이메일 접수방법 中 택 1
① 우편: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3165 코원에너지서비스 CS요금팀’ 발송
② 이메일:
ysong1021@sk.com
다.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 경감대상 신청서 작성 시
필수항목만 작성
4. 할인방법: 현재 적용중인 단가를 사회복지시설 단가로 변경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