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증축 · 개축 · 대수선 · 철거 시 도시가스 안전조치 협의 안내
① 도시가스사업법 28조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 건물 증축, 개축, 대수선, 철거 공사 시행자 : 착공 7일전까지 공사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사업자 : 공사 시행자와 함께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조치 시행
② 도시가스안전조치 협의 문의
- 코원에너지서비스 상황실 : ☎ 02-3410-8119
③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착공 신고 문의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참고
· 과천시청 건축과 : [전화] 02-3677-2392 [홈페이지] www.gccity.go.kr
· 성남시청 건축안전관리과 : [전화] 031-729-3437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 하남시청 주택과 : [전화] 031-790-5475 [홈페이지] www.hanam.go.kr
· 광주시청 건축과 : [전화] 031-760-8643 [홈페이지] www.gwangju.go.kr
· 이천시청 주택과 : [전화] 031-644-2677 [홈페이지] www.icheon.go.kr
· 여주시청 허가건축과 : [전화] 031-887-2159 [홈페이지] www.yeoju.go.kr
첨 부 : 1.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협의서
2.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