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 20년 8월 가스법령 개정·시행으로 기존 숙박업 시설은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함
2. 설치대상 :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따른 숙박업 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 가스보일러 (가스소비량 20만kcal이하만 해당) 사용자
3. 경보기 사양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합격표시품)
4. 설치기준 : (설치높이)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이하가 되도록 설치
(설치위치) 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이내에 설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