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이 변경되어 기 안내 드린 2019년 8월 1일부 도시가 요금단가(경기도)는 적용되지 않고,
2019년 7월 8일부 요금단가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 경기도 요금단가 조정으로 인해 정산액이 발생한 세대는 11~12월 요금에서 차감될 예정이며 청구서에는 조정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단, 사용기간이 `19.7~8월에 걸쳐서 전출요금을 정산하신 경우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정산액 확인 후 조치해드립니다.
첨 부: 안내공문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