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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FAQ I Q&A
고객센터 전화 1599-3366

공급신청/요금

공급신청 및 절차

신규 공급관 설치 시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위해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01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확인
도시가스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관이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의 고객께서는
먼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당사에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공급가능여부 문의 방법
  • 전화문의 : 대표전화 1599-3366 직통전화 : 031-720-7400
  • 회사방문, 인터넷, 우편으로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접수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04:00
작성양식
유의사항
  • 공급가능여부 문의는 고객께서 당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 공급가능여부에 대한 당사의 사전확인 없이 공사 등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의뢰인과 시공회사에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공금검토 의뢰서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개인정보동의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고, 우편발송 후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당사에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검토
당사는 검토 대상 구간에 대해 법적제한, 기술/안전상 문제, 회사의 예산범위 등
각종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
03공급신청서 작성
및 투자 계획 승인
수요자는 공급신청서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합니다.
제출하신 공급신청의 세대 수, 투자연장 등을 고려하여 투자적합성, 시설분담금 산정을 하여 최종 투자계획이 승인이 됩니다.
04시설분담금 산정
및 수납
시설분담금 산정당사는 도시가스공급 신청자에게 시설분담금을 산정 후 통보하고, 수요자는 시설분담금을 당사에 납부 합니다.
시설분담금이란?
  •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고시(제2010-480호) 및 경기도 고시(제2008-219호)에 의거하여 산정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05인허가, 설계, 공사
및 가스공급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획이 승인된 수요처에 대해서는 설계, 도로굴착인허가 등을 걸쳐 체계적인 배관공사가 시행됩니다. 배관이 완성되고, 공급 전 안전점검이 완료된 수요처를 대상으로 가스공급이 개시됩니다.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 시 유의사항

내용보기
  • 【1】 시공업체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 선정
    ■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지역 내 유자격 시공업체 검색 가능
    ①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www.kiscon.net) 접속
    ② 상단메뉴 중 『건설업체 정보 조회』 선택
    ③ 건설업체 종합정보시스템 『맞춤형 업체검색』 선택
    ④ 해당지역 『서울 or 경기 → 시군구』 선택
    ⑤ 전문공사업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 중 선택
    ※ 공사실적 또는 행정처분 이력 검색 가능
    ⑥ 맨 하단의 『검색』 선택하여 시공업체 검색
  • 【2】 견적 의뢰 및 업체 결정


    ■ 2개이상의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계약조건 기준 견적 의뢰
    ■ 견적금액 및 공사실적 등을 비교하여 적합한 시공업체 결정
  • 【3】 공사계약


    ■ 공사계약시 유의사항
    - 공사비 총액 표시 여부
    - 공사비외 추가항목(시설분담금, 연소기 연결비, 부가세 등) 확인
    - 하자담보책임기간, 담보방법,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 도급계약서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 보관
  • ※ 가스 시공업체 업무범위 기준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 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 도시가스 공급관과 내관이 구분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공사
    -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ᆞ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 ※ 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이란 가스,전기,수도등과 같이 시설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기반 시설 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아래 금액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서울시, 경기도 승인 금액입니다.
    수요자는 공급신청 후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 발부 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시공업체와 시설분담금을 포함하여
    계약하신 고객께서는 시공회사에서 납부합니다

    【부가세별도】


    계량기 등급별 시설분담금 금액을 나타낸 표
    구분 계량기 등급(유형) 시설분담금(서울) 시설분담금(경기)
    사용량 40㎥/h 이하 2등급(㎥/h) 44,980원 46,322원
    2.5등급(㎥/h) 56,225원 57,903원
    3등급(㎥/h) 67,470원 69,483원
    4등급(㎥/h) 89,960원 92,644원
    5등급(㎥/h) 112,450원 115,805원
    6등급(㎥/h) 134,940원 138,966원
    7등급(㎥/h) 157,430원 162,127원
    10등급(㎥/h) 224,900원 231,610원
    16등급(㎥/h) 359,840원 370,576원
    25등급(㎥/h) 562,250원 579,025원
    40등급(㎥/h) 899,600원 926,440원
    사용량 40㎥/h 이상 41㎥/h ~ 유량㎥/h x 22,490원 유량㎥/h x 23,161원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내용보기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
제 19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
제 19조의 ②항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지역으로써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2.5kpa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 30조 ②항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지역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7조 ②항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