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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자
검침은 매월(취사전용은 격월) 정례일에 검침을 시행합니다.
요금청구서 내 사용기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침방법
1.
매월 정해진 날짜에 검침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침을 실시합니다. 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된 경우의 검침은 정해진 날짜에 현관에 부착된 자가검침 스티커에 고객께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날짜에 자가검침이 안 된 경우 공급규정에 의거 추정검침(전년동월 · 전월사용량 순서로 적용)고지 되고 정해진 검침 날짜 경과 2일 이내에 방문 스티커 전화번호로 계량지침을 통보할 경우 정정 고지됩니다.
※ 자가 검침 방법
아래 사진과 같이 가스계량기 숫자판 중 검정색 바탕에 흰색 숫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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