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원에너지서비스 | SK E&S

요금조회/납부 자동이체신청/취소 청구서유형조회/변경 계약정보조회

고객센터

FAQ I Q&A
고객센터 전화 1599-3366
  • 사업소개
  • 지원제도

가스냉방사업

지원제도

1.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한국가스공사 www.kogas.or.kr)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설비의 소유주.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는 제외

가. 설치장려금 (신청자별 연간 1억원 한도)
-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용량기준:실외기)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1구간 성적계수(COP) 냉방용량 지원금액
냉방 : 1.20~1.27
난방 : 1.40~1.45
한랭지 : 0.90~0.93
10RT 이하 240만원
10RT 초과 240만원 + (10RT초과용량 X 24만원/RT)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2구간 성적계수(COP) 냉방용량 지원금액
냉방 : 1.28~1.34
난방 : 1.46~1.52
한랭지 : 0.94~0.97
10RT 이하 260만원
10RT 초과 260만원 + (10RT초과용량 X 26만원/RT)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3구간 성적계수(COP) 냉방용량 지원금액
냉방 : 1.35~1.40
난방 : 1.53~1.58
한랭지 : 0.98~1.11
10RT 이하 280만원
10RT 초과 280만원 + (10RT초과용량 X 28만원/RT)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4구간 성적계수(COP) 냉방용량 지원금액
냉방 : 1.41이상
난방 : 1.59이상
한랭지 : 1.12이상
10RT 이하 300만원
10RT 초과 300만원 + (10RT초과용량 X 30만원/RT)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구분 통합성능계수(IPLV) 지원금액
20RT 이상 ~ 200RT 이하 1.71이상 (설치용량(RT) X 10만원/RT)①
1.41이상 ~ 1.71미만 (설치용량(RT) X 6만원/RT)②
(COP 적용시) 1.2이상 (설치용량(RT) X 3만원/RT)③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구분 통합성능계수(IPLV) 지원금액
200RT 초과 ~ 500RT 이하 1.71이상 (① + (200RT초과 설치용량(RT) X 7만원/RT))④
1.41이상 ~ 1.71미만 (② + (200RT초과 설치용량(RT) X 3만원/RT))⑤
(COP 적용시) 1.2이상 (③ + (200RT초과 설치용량(RT) X 2만원/RT))⑥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구분 통합성능계수(IPLV) 지원금액
500RT 초과 1.71이상 ④ + (500RT초과 설치용량(RT) X 6만원/RT)
1.41이상 ~ 1.71미만 ⑤ + (500RT초과 설치용량(RT) X 2만원/RT)
(COP 적용시) 1.2이상 ⑥ + (500RT초과 설치용량(RT) X 1만원/RT)

※ 설치용량 800RT까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

※ 기존 COP는 2017년12월31일까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기간내일 경우 인정

    (도시가스공급개시일 기준 2018년1월1일 부터는 IPLV에 의거하여 집행)

나. 설계 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설치 냉방용량 1RT당 10,000원 (한도 2,0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스공사 홈페이지 참조

2.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한국에너지공단 http://jagum.kemco.or.kr:7011)

대상

가스냉방 신/증설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자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은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 이자율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3.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