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설비의 소유주.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는 제외
1구간 성적계수(COP) | 냉방용량 | 지원금액 |
---|---|---|
냉방 : 1.20~1.27 난방 : 1.40~1.45 한랭지 : 0.90~0.93 |
10RT 이하 | 240만원 |
10RT 초과 | 240만원 + (10RT초과용량 X 24만원/RT) |
2구간 성적계수(COP) | 냉방용량 | 지원금액 |
---|---|---|
냉방 : 1.28~1.34 난방 : 1.46~1.52 한랭지 : 0.94~0.97 |
10RT 이하 | 260만원 |
10RT 초과 | 260만원 + (10RT초과용량 X 26만원/RT) |
3구간 성적계수(COP) | 냉방용량 | 지원금액 |
---|---|---|
냉방 : 1.35~1.40 난방 : 1.53~1.58 한랭지 : 0.98~1.11 |
10RT 이하 | 280만원 |
10RT 초과 | 280만원 + (10RT초과용량 X 28만원/RT) |
4구간 성적계수(COP) | 냉방용량 | 지원금액 |
---|---|---|
냉방 : 1.41이상 난방 : 1.59이상 한랭지 : 1.12이상 |
10RT 이하 | 300만원 |
10RT 초과 | 300만원 + (10RT초과용량 X 30만원/RT) |
구분 | 통합성능계수(IPLV) | 지원금액 |
---|---|---|
20RT 이상 ~ 200RT 이하 | 1.71이상 | (설치용량(RT) X 10만원/RT)① |
1.41이상 ~ 1.71미만 | (설치용량(RT) X 6만원/RT)② | |
(COP 적용시) 1.2이상 | (설치용량(RT) X 3만원/RT)③ |
구분 | 통합성능계수(IPLV) | 지원금액 |
---|---|---|
200RT 초과 ~ 500RT 이하 | 1.71이상 | (① + (200RT초과 설치용량(RT) X 7만원/RT))④ |
1.41이상 ~ 1.71미만 | (② + (200RT초과 설치용량(RT) X 3만원/RT))⑤ | |
(COP 적용시) 1.2이상 | (③ + (200RT초과 설치용량(RT) X 2만원/RT))⑥ |
구분 | 통합성능계수(IPLV) | 지원금액 |
---|---|---|
500RT 초과 | 1.71이상 | ④ + (500RT초과 설치용량(RT) X 6만원/RT) |
1.41이상 ~ 1.71미만 | ⑤ + (500RT초과 설치용량(RT) X 2만원/RT) | |
(COP 적용시) 1.2이상 | ⑥ + (500RT초과 설치용량(RT) X 1만원/RT) |
※ 설치용량 800RT까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
※ 기존 COP는 2017년12월31일까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기간내일 경우 인정
(도시가스공급개시일 기준 2018년1월1일 부터는 IPLV에 의거하여 집행)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설치 냉방용량 1RT당 10,000원 (한도 2,000만원)]
가스냉방 신/증설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자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은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