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지사 에너지신산업과-18037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및 홍보 협조 요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가 시행됩니다.
- 아 래 -
1. 유예 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2. 유예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5월(8개월, 사용분기준)
3. 기타
-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2년 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