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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가스 경감 신청 안내
등록일 2015.09.03
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 알림

사회적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여 드리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 됩니다.(아파트,빌라,오피스텔,다세대주택,원룸,단독주택 등)

기존 경감세대는 신규 전입시 요금감면을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전입 전 주소로 승계 불가)
아래와 같은 대상1~대상3에 해당 되는 세대에서는 도시가스 요금경감 구비서류를 전북에너지서비스㈜로
제출하여 주시고 신청일의 익일부터 적용 됩니다.

당사는 산업통상자원부“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 받는
세대에 동 지침 제6조(경감자격 변동에 대한 조치)에 의거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매월1회 자격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전북에너지서비스(주)로 통보해야 합니다.

1. 시 행 : 2009년 01월 01일 부터 대상1,대상2 시행 / 2013년 05월 01일 부터 정액제 및 대상3 시행

2. 구비서류 : 도시가스경감신청서_개별난방(당사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주민센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_개별난방(당사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주민센터)
대상자증명서(주민센터,보훈지청,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3. 대상자
대 상 1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1급~3급)/독립유공자/5.18유공자/국가유공자(1급~3급)
대 상 2 :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장애수당자/한부모가구/자활사업참여자
대 상 3 :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또는“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
*위 유형만 경감 대상 입니다.

4. 기타
기타문의 : 1599-0009(콜센터)
우편접수 : 전북 익산시 석암로3길80(팔봉동) 고객지원팀 경감담당자 앞 (우:570-998)
팩스접수 : (063)830-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