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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시행
등록일 2012.11.23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를 시행합니다.

유예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예기간 : ´12.10월 ∼ ´13.5월(8개월, 사용분기준)
유예절차
- 도시가스사에서 공급중단 유예대상자 명단을 매월 시장에 송부
- 시장은 송부받은 명단 중 유예대상을 선별하여 도시가스에 통보
- 도시가스사는 유예대상자에 유예제도 설명 후, 공급중단 유예조치 실시
요금납부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13.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