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36기(2025년1월1일~2025년12월31일)부터
제38기(2027년1월1일~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
3. 계약일 : 2025년 02월 14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