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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안내!
등록일 2018.10.16
에너지바우처 10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정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표상 세대기준 -노인(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3.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신청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신청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사람)) *17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자격변동, 사용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관찰 읍면동에 문의요망(올해도 이사없이 자격유지 되시는 분은 자동신청) 지원내용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총 지원금액 : 1인가구 86000원 2인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 신청기간 : 2018년 10월 17일~ 2019년 1월 31일 사용기간 : 2018년 11월 8일 ~ 2019년 5월 31일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문의) 에너지바우처콜센터 :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