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월 정해진 날짜에 검침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침을 실시합니다. 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된 경우의 검침은 정해진 날짜에 현관에 부착된 자가검침 스티커에 고객께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스마트 청구서를 가입한 고객께서는 계량기 지침을 스마트청구서상 “자가검침등록”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날짜에 자가검침이 안 된 경우 공급규정에 의거 추정검침(전년동월 · 전월사용량 순서로 적용)고지 되고 정해진 검침 날짜 경과 2일 이내에
방문 스티커 전화번호로 계량지침을 통보할 경우 정정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