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신청/요금
공급신청 및 절차
신규 공급관 설치 시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위해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확인
도시가스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관이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의 고객께서는
먼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당사에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공급가능여부 문의 방법
-
전화문의 : 대표전화 1599-3833
직통전화 063-830-8552-5
- 회사방문, 인터넷, 우편으로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접수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04:00
유의사항
- 공급가능여부 문의는 고객께서 당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 공급가능여부에 대한 당사의 사전확인 없이 공사 등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의뢰인과 시공회사에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동의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고, 공급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검토
당사는 검토 대상 구간에 대해 법적제한, 기술/안전상 문제, 회사의 예산범위 등
각종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
공급신청서 작성
및 투자 계획 승인
수요자는 공급신청서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합니다.
제출하신 공급신청의 세대 수, 투자연장 등을 고려하여 투자적합성, 시설분담금 산정을 하여 최종 투자계획이 승인이 됩니다.
시설분담금 산정 및 수납
당사는 도시가스공급 신청자에게 시설분담금을 산정 후 통보하고, 수요자는 시설분담금을 당사에 납부 합니다.
시설분담금이란?
- 도시가스공급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충청북도 고지 제2011-319호에 의거하여
산정된 별표 2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허가, 설계, 공사
및 가스공급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획이 승인된 수요처에 대해서는 설계, 도로굴착인허가 등을 걸쳐 체계적인 배관공사가 시행됩니다.
배관이 완성되고, 공급 전 안전점검이 완료된 수요처를 대상으로 가스공급이 개시됩니다.
시공업체 선정 시 참고하세요
내용보기
- 수요자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몇 군데 시공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공사비, 시공조건 등을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거 일부 시공업체가 공급이 될 수 없거나 혹은 공급이 되더라도 당장에 될 수 없는 지역에서 마치 몇 개월 안에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사오니,
수요자는 사전에 부산도시가스에 공급가능 여부와 공급가능 시기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부 시공업체의 경우 타 업체로 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능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수요자는 공사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공사비 총액 등을 명시하여 서명·날인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공업체가 수요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요자는 계약체결 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자는 준공 시에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시공업체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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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 제 19조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시가스 사업법 제 19조의 ②항 |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지역으로써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2.5kpa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 30조 ②항 |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
지역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 |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7조 ②항 |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