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이용한 GHP 냉/난방기를 설치한 자에게 지급.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기는 제외합니다.
냉방용량 | 10RT 이하 | 10RT 초과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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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250만원/대 | 250만원 + (10RT 초과용량 x 25만원/RT) | 실외기 기준 ('14년 3월 기준) |
GHP를 채택한 건축물을 설계한 설비사무소에 지급 설치 냉방용량 1RT당 10,000원 (한도 2,000만원)
신·증설 또는 교체 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설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지원대상 설비를 실외기에서 실내기·배관까지 확대 및 투자비의 100% 이내(동일 사업자당 50억원 이내)
연리 3.25%(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당해 투자금액의 10%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