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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및 인권
협력사는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별 법규에 정해진 근로 연령, 근로시간, 임금,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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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에 따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하여 위험 인자에 대하여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모든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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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고 당사의 환경/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운송, 보관, 사용, 폐기에 대해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 및 폐수, 대기오염 물질 등은 관련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절감에 힘써야 하며, 제품 함유 물질 규제 관련법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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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시스템
협력사는 당사의 직무수행원칙 및 행동규범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을 채택 및 구축하여 관련법, 규정, 요구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내용으로는 자율준수 의지표명과 경영 책임 명확화, 관련법과 규정, 고객 요구사항의 인식 및 모니터링, 회사 운영과 관련된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자 훈련 프로그램 운영, 당사의 원칙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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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어 자유경쟁 추구,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하며, 당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통하여 모든 거래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상생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