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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협력업체 등록 공고 안내
등록일 2014.02.25
◈ 2014년 협력업체 등록 공고 안내 ◈

2014년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함께 하실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 일정
가) 공고기간 : 2014. 2. 26 ~ 3. 27 (접수기간 15일 포함, 30일간 게시)
나) 접수기간 : 2014. 3. 13 ~ 3. 27
다) 최종등록 : 2014. 5. 1

2. 등록신청 업체 자격요건
가) 배관공사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시공자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업체
2) 공급권역 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시공업체
3) 시/도 가스시공 능력이 20위 이내 시공업체
4) 전년도 가스시공 실적이 2억 이상 시공업체
5)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나) 포장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2) 당사 공급권역 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업체
3)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2억(매년) 이상 시공업체
4)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다) 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2) 공급권역 내에 본사 및 지사(출장소 포함)를 둔 업체
3)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1억(매년) 이상 시공업체
4)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라) 기타공종 : 특수구간 설계용역, RTU설치공사, 공공측량 도면작성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활관 차단 및 천공
1) 해당 업종 면허 보유 및 등록업체
2) 주요실적, 자본금, 신용등급 확인 가능 업체
3)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3. 등록신청 제한 대상
가)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가스사고 (2급 이상:사고조사업무 절차서 기준)를 1회 이상 유발한 사례가 있는 업체
나)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업체
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징역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업체 또는 대표자
라) 집행유예 기간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마) 전년도 배관공사 수행 중 작업자의 노임지불 지연 또는 장비대금 지급 지
연 등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바)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무단공급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사) 당사 협력업체 기간 중 등록 취소 되었거나, 등록평가 시 탈락된 업체는 당
해년도 포함 2년간 협력업체 등록을 제한
아) 신규등록신청 결과 탈락 회사는 등록 제한을 하지 않는다.
자)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행위로 회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업체
차) 신용평가기관(E-credible)의 신용등급 “CCC+” 이하 및 Watch등급 “주의”
이하인 업체
카) ISO(품질인증) 미 인증 업체 (단, 배관공사 협력업체만 적용)

4. 신청서류
가) 협력업체(공사) 지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다) 재무제표
라) 대표자 세목별 과세 증명서
마) 가스관련 공사 실적표
바) 장비 및 건설기술인력(자격증) 보유현황 List
사) 공사실적 증명서(‘13년 실적)
아) 신용평가기관(E-credible)에서 발급하는 전자신용 인증서 (‘13년 결산기준)
* ‘13년 기준 자료 없을 경우 4. 10까지 서류 보완
자) 4대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영업배상 책임보험등 가입 증명서 각1부

☞ 서류 접수는 당사 방문 접수 혹은 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는 마
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당사 경영지원팀 054-460-6223 (공무팀 460-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