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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할인 확대 / 변경 (정액식 감면제도 안내)
등록일 2013.04.18
1. 시행시기: 2013.05.01
2. 주요 개정내용: 사용량에 따른 할인에서 세대당 정액식 감면제도로 변경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추가)
3. 경감대상, 경감금액, 신청방법 : 첨부된 파일 참조
4. 중복 할인은 되지않습니다.

※ 신청서류
1.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사본
을 팩스로 송부
2.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구 확인서)를 팩스로송부
FAX: 054) 460-6369
팩스송부 확인전화: 054) 460-6292

※ 중앙난방세대는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궁급하신
내용은 고객지원팀(054-460-6292,6234)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