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외감법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외부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감사대상기간 : 제40기(2025년1월1일~2025년12월31일)
-계약일 : 2025년2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