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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협력회사/연단가계약 등록 공고
등록일 2024.03.28
◈  협력회사/단가계약 등록 공고 안내  ◈
 

2024년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함께 하실 협력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 일정
  가) 공고기간: 수시모집
  나) 접수기간: 수시모집
  다) 계약기간: 2024. 5. 1 ~ 2025. 4. 30 (1년간 유효)
  라) 당사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협력회사 등록신청 자격요건(배관/포장공사)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시공자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3) 대구/경북권역 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시공업체
     (단, 협력회사 등록 시 공급권역 내 지사운영을 전제로 한다)
  4) 전년도 가스시설시공업 기준 실적이 2억 이상 시공업체
  5)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3. 단가계약업체 등록신청 자격요건: 도면, 원방, 구조검토∙지질조사,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보수공사
  가) 해당 자격/면허 보유 업체
  나)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

4. 등록신청 제한 대상
  가) 등록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가스사고(회사기준 A급 이상)를 1회 이상 유발한 사례가 있는 업체(별표1 참조)
  나) 등록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업체
  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징역 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대표자 또는 시공자
  라) 전년도 배관공사 수행 중 작업자의 노임지불 지연 또는 장비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마)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무단공급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바)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행위로 회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업체
  사) 신용평가기관(E-credible)의 신용등급 “CCC+” 이하 및 Watch등급 “주의” 이하인 업체
  아) ISO(품질인증) 미 인증 업체 (단, 배관공사 협력회사만 적용)
  자) 회사의 SHE 평가 기준 미달인 업체
  차) 당사 협력회사 기간 중 등록 취소되었거나, 등록평가 시 탈락된 업체는 당해년도 포함 2년간 협력회사 등록을 제한한다.
       단, 신규등록신청 결과 탈락 회사는 등록제한을 하지 않는다.
 
5. 신청서류
  가) 협력회사(공사) 지명원
  나) 회사소개서
    ① 주소, 연혁, 영업 종목
    ② 사업자등록증
    ③ 사내/현장 조직도
    ④ 위치도
    ⑤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⑥ 각 부문별 해당면허
    ⑦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⑧ 기술인력 보유현황 
  다) 신용평가기관(E-credible)에서 발급한 전자신용 인증서(전년도 실적 기준)
  라) 대표자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 최근 3개년 건설공사 실적 총괄표
    ① 배관/포장공사: 공인협회 등록 실적 기준
    ② 도면용역, RTU 설치공사, 구조검토, 부대시설물 보수작업, 기술지도: 공인협회 제출실적 또는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
       (계약서, 기설실적증명서 외)
  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사) 근로자재해보험/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각1부
    ① 근로자재해보험, 단체보험 등 근로자 向 보험 가입증명서
    ② 영업배상 책임보험(필수)아) 협력회사 SHE 관련 규정(SHE 관리계획서)
 
 
    ※ 접수 및 문의처: 당사 경영지원팀 김일웅 대리 054-460-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