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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협력회사/연단가계약 등록 공고
등록일 2023.05.24

                                        ◈  협력회사/단가계약 등록 공고 안내  ◈
 

2023년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함께 하실 협력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 일정
       가) 공고기간 : 2023. 5. 24 ~ 6. 23 (접수기간 15일 포함,  30일간 게시)
       나) 접수기간 : 2023. 6. 7 ~ 6. 23
       다) 계약기간 : 2023. 7. 1 ~ 2024. 4. 30 (10개월간 유효)
       라) 당사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협력회사 등록신청 자격요건 : 배관, 포장
       가) 배관공사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시공자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업체
           2) 대구/경북권역 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시공업체
               (단, 협력회사 등록 시 공급권역 내 지사운영을 전제로 한다)
           3) 전년도 가스시설시공업 기준 실적이 2억 이상 시공업체
           4)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나) 포장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2) 당사 공급권역 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업체
           3) 최근 3년간 포장공사실적이 2억(매년) 이상 시공업체
           4)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3. 단가계약업체 등록신청 자격요건 : 도면, 원방, 구조검토∙지질조사,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보수공사
       가) 해당 자격/면허 보유 업체
       나)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

    4. 등록신청 제한 대상
        가)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2급 이상 가스사고를 1회 이상 유발한 사례가 있는 업체(별표1 참조)
        나)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업체
        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징역 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업체 또는 대표자
        라) 집행유예 기간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마) 전년도 배관공사 수행 중 작업자의 노임지불 지연 또는 장비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바)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무단공급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사) 당사 협력회사 기간 중 등록 취소되었거나, 등록평가 시 탈락된 업체는 당해년도 포함 2년간 협력회사 등록을 제한
        아) 신규등록신청 결과 탈락 회사는 등록 제한을 하지 않는다.
        자)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행위로 회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업체
        차) 신용평가기관(E-credible)의 신용등급 “CCC+” 이하 및 Watch등급 “주의” 이하인 업체
        카) ISO(품질인증) 미 인증 업체 (단, 배관공사 협력회사만 적용)
        타) 단,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해당 공급업체 수행 업무가 대체 불가능하고,
             사실상 또는 현실적으로 대체 거래 공급업체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경우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 여부를 심사한다.

    5. 신청서류
        가) 협력회사(공사) 지명원
             ① 회사 소개(주소, 연혁, 영업 종목)
             ② 사내/현장 조직도 (기술인력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④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계
             ⑤ 각 부문별 해당면허 
        나) 법인등기부 등본
        다) 재무제표
        라) 대표자 세목별 과세 증명서
        마) 가스관련 공사 실적표
        바) 장비 및 건설기술인력(자격증) 보유현황 List
        사) 공사실적 증명서(‘22년 실적, 전문건설업협회 발부 자료)
        아) 신용평가기관(E-credible)에서 발급하는 전자신용 인증서 (‘22년 결산기준)
        자) 4대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 증명서 각1부
        차) SHE 관리계획서(당사 제공 양식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 당사 경영지원팀 전선민 과장 010-5236-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