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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굴착공사·사용시설(변경) 공사·건축물(증축·개축·철거) 공사 신고절차 안내
등록일 2020.07.02
굴착공사신고
전   화 : 1644-0001(전국동일)
인터넷 : www.eocs.or.kr      
모바일 : m.eocs.or.kr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 : 24시간 운영 안전관리자 : 연락처: 신고(통보) 대상
모든 굴착공사는 반드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 신고
굴착공사는 최소 1일전 입회요청
(단, 천재지변,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예외)
신고제외 대상  ①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② 농지경작을 위한 45㎝ 미만의 굴착공사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 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작업절차
굴착공사 계획신고 : 시행자
접수번호 발급 : EOCS
굴착공사 장소 배관유무 확인 통보 및 회합 협의 : 도시가스사
회합 할 경우 : 도시가스사, 시행자(공동) 굴착위치, 배관위치표시 → EOCS 굴착개시 통보
표시 할 경우 : 도시가스사, 시행자(단독) 굴착위치, 표시완료 통보 → 배관위치 표시완료 통보 →  EOCS 굴착개시 통보
공사시행 : 굴착공사전 도시가스사업자에 연락 및 입회하에 시행
굴착공사자가 요구할 경우 도시가스배관의 최신 도면 제공
굴착공사 신고의무
굴착공사 착공 24시간 이전에 굴착공사 접수
사전 굴착공사 미접수 공사는 공사 불가
굴착공사는 현장에서 도시가스 굴착담당자와 (선)협의, (후)굴착
(선)굴착은 위법사항으로 상기사항 준수 요망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2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법령 위반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사용시설(변경)공사
통합관리 : ☎ (054) 460-6255
신고(통보) 대상
도시가스 배관 및 연소기 등의 이설∙증설∙교체∙철거 공사단독 정압기 및 압력조정기의 이설∙증설∙교체 공사공급질의 후 공급전 안전점검까지 약 10일(공휴일제외) 소요검사기준
완성검사 : 안전공사 검사 필    ① 신규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② 특정가스 사용시설로서 50㎜ 이상 배관의 20m 이상   
증설∙교체∙이설 공사    ③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량 500㎥ 이상 증설∙이설 공사    ④ 특정가스사용시설 정압기 압력조정기 증설∙교체∙이설
자체검사 : 완성검사 제외대상 ① 도시가스사 공급전 점검 限 
작업절차
가스시설 시공업 자격소지 시공업체 선정공급질의서 제출(http://srm.skens.com)공급검토 & 회신(도시가스사) 공급계약 체결(해당 시)변경공사 시행사용계약 체결(해당 시)공급전 안전점검(적합)가스공급
관련법령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 3항 제13조 2항, 제30조 1규정 위반 시  ①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 : 전년 동월 사용료의 5배  ② 가스사고시 사용자 책임  ③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공급중지
건축물 공사(증축·개축·철거)
통합관리 : ☎ (054) 460-6114
신고(통보) 대상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철거공사
(리모델링 공사 포함)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 통보
작업절차
건축물공사 시행 전 계획통보 “안전조치협의서”  작성차단밸브 잠금조치, 잔류가스 제거(도시가스사)안전조치 완료 확인 후 공사시행(공사 시행자)공사완료 통보(공사 시행자)공급전안전점검 후 가스공급(도시가스사)
신고내용공사계획 신고내용  ① 건축물공사 발주자 인적 사항  ②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담당자 인적사항  ③ 공사의 종류·내용·위치 및 공사예정일자에 관한 사항 ④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 3법령 위반시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공사의 시행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