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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주전(임시,동파방지)공급 절차안내
등록일 2018.11.29
입주전(임시,동파방지)공급 절차

 
대상 :  공동주택을 제외한 보일러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 요청시

ㅇ 공급 절차
    1. 현장 확인후 공급전 공급가능여부 확인
    2. 보증금 예치 안전확보 및 사용요금 납부이행 확약서 작성
    3. 관할 서비스센터 방문 후 가스공급
    4. 가스공급 시 사용계약서 작성
    5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시 별도 신청(
 ☎ 1599-5005)

ㅇ 보증금 안내 
    ☞ 관련근거 :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6조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경매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 가스사용자 (해당)
                     7. 제3항에 의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연체한 경우
    ☞ 보증금 계산방법
        보일러 발열량 × 세대 수 = 총발열량
        총발열량 × 3(3시간/일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 × 사용일 수 ÷ 11,000 Kcal/㎥ = 사용량 산정(㎥)
        사용량(㎥)× 43.0500 MJ/N㎥ × 해당월 요금단가(원/MJ) ×  1.1 (부가세) = 보증금 산출
    ☞ 보증금납부 안내(현금 예치시에만 해당)
        사용일 수 30일 기준으로 보증금 산정 후 월1회 청구요금을 납기내 납부시 공급요청일까지 자동연장(보증금 입금인 명의의 자동납부 신청 권고)
    ☞ 보증금 환불안내(통장사본 수령 후 환불 진행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공급중단 후 보증금 입금인 명의의 통장이나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절차 진행
         - 사용계약 명의 / 자동이체 계좌명의 불일치  통장사본 제출 必
         - 비자동이체 시 통장사본 제출 必

ㅇ 확약서 작성
    ☞ 샘플을 참고로 작성(첨부파일을 확인)
        - 사용계약서 대리인 작성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必)
        - 확약서 작성명의, 보증금 입금인, 사용계약서 작성명의 일치 
    ☞ 현금 보증금 설정시 첨부자료(현금 보증금 해제시 필요)
        - 개인 : 명의자 신분증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확약서 접수 방법
        1. Fax : 054-460-6487
        2. E-mail : SY@SK.COM  
        3. 관할 서비스센터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