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시행(2018년)
ㅇ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 수급자
ㅇ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표상 세대기준
* 노인(1953.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3.01.01.이후 출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시행령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ㅇ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 지원금액(원) |
86,000 |
120,000 |
145,000 |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ㅇ 신청기간:
2018 년 10 월 17 일 ~ 2019 년 1 월 31 일
ㅇ 사용기간: 2018 년 11 월 8 일 ~ 2019 년 5 월 31 일
ㅇ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 · 면 · 동에 사전문의)
자세한 사항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