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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질문
129 가스안전관리 자율점검(Self 안전점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자율점검은 무엇인가요?
- 안전점검원 방문 없이 고객님께서 직접 점검을 수행하는 것으로, 발송해드리는 Self 안전점검 링크에 접속하여 가이드 대로 점검 수행/완료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율점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맞벌이, 장기부재 등으로 안전점검 방문일정 조율이 힘든 고객 누구나 자율점검 시행이 가능하며, 당월 안전점검이 예정된 세대에 보내 드리는 점검 안내 알림톡 내 링크에 접속하시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율점검은 연속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 3회 시행 후에는 도시가스사가 반드시 1회 방문점검해야 합니다.

자율점검을 하려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고객님 댁의 정기 안전점검 시행월이 되면 당사에서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며, 해당 메시지에 자율점검 링크를 통해 점검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알림톡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관할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면 안전점검 SMS 서비스 등록 및 안내 메시지를 재발송 처리해드립니다.

128 요금 요금을 납부했는데, 수납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고객님의 수납 방법에 따라 수납 확인시점이 상이하여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확인 시점 경과 후에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 콜센터(1599-50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 방법에 따른 수납 확인 시점    
   - 지로 : +2 영업일    
   - 계좌, 카드 자동이체 : +2, 3 영업일    
   - LSC 방문, 현장 수납 : +1 영업일    
   - 입금전용계좌 : 약 20분 후

127 기타 현재 명의자가 세입자로 되어 있는데 집주인인 제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 본인이 명의 변경 신청 바랍니다.
다만, 기존 명의자 요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요금 납부확인 후 변경 처리되니,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수 납요청드립니다.
※ 확인사항 : 기존 명의자 체납금 및 예수금 여부
명의 변경 신청은 콜센터(1599-5005)에 연락하시어 신청 가능하며, 양수인 본인 여부 및 요금 승계 동의 후 접수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 고객으로 세금계산서 발생이 필요하신 경우 명의 변경 신청 시 해당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126 체납 건물주인데 세입자 요금 납부내역 및 체납내역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제3자에게 요금, 납부, 체납 등을 포함한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사용자) 본인이 당사로 연락 주시어 납부내역서를 수령한 후 전달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5 전출입(이사) 전출입 시 현장에 부재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1. 전입 시
이사(전입) 신청 시, 사전 Self-사용계약서 작성 및 민원기사가 방문하여 원활한 가스 점검 및 가스기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안내 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서비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2. 전출 시
전출 시 실내 가스 점검 및 배관마감조치, 요금 정산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시 민원기사가 방문하여 원활한 점검 및 정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안내 및 요금 납부 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서비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124 가스기기 LPG로 사용하던 가스렌지를 LNG(도시가스)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LPG로 사용했던 가스렌지를 LNG(도시가스)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노즐을 기존 것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LNG(도시가스)용으로 노즐을 변경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123 가스기기 가스렌지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답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도시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관 연결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시공업체를 통해 배관 공사를 하셔야 렌지 연결이 가능하며 공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2 가스기기 온압보정장치는 설치해야하는 것인가요? 설치 후 유지관리 및 교체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온압보정장치는 가스사용자에 선택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가스사용자가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에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장 및 교체 등에 유지관리는 도시가스사에서 시행합니다.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계량기가 G6(10등급)이하는 5년, G10(16등급)이상은 8년 마다 정기검사 또는 교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121 가스기기 온압보정장치가 무엇인가요?
답변

가스계량기는 가스 통과시 온도, 압력에서의 부피만을 측정합니다.
가스는 온도, 압력이 변화할 때 실제량이 달라짐에 따라 정확한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해 온압보정장치에서 온도, 압력을 측정하여 표준상태(0℃, 1기압)에서의 부피로 환산해주는 장치입니다.

120 가스기기 중간 벨브(휴즈콕)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헐거워 헛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중간벨브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될 경우 나사가 풀리거나 헐거워 질 수 있습니다. 중간벨브(휴즈콕)가 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서비스센터로 연락주시면 교체 및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체 시에는 자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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