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표 작성 안내사항 ]
1.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표” 작성 후 이번에 한하여 보내주시면 특이사항 건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구미,칠곡,성주,청도지역 : E-mail : ds.chang@sk.com 054-460-6171
- 김천지역 : E-mail : kwakgus@sk.com / 054-460-5382
- 상주,문경 지역 : E-mail : bongsoo@sk.com / 054-460-6396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도시가스 공유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안전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 33조
3. 이를 위반해 안전점검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100만원,2차:150만원, 3차:150만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200만원,2차:300만원, 3차:500만원)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 제3항12호·13호·14호
4.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며 점검사항 결과를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인 경우 조치계획에 해당시설물 보수계획 반영.
5.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표는 아파트 단지내 도시가스 공유(자산)시설물 설치 환경에 맞게 안전점검 목록을 추가, 수정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3건 참조)
6.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표 양식 및 Manual Download
① 구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부동산 > 건축·주택 > 건축자료실
NO : 443, 노후공동주택 도시가스 관리방안 배포 / 주택과 / 2025-09-17(수)
② 영남에너지서비스(주)홈페이지 > 안내> 홍보> 자료실
NO : 31, 공동주택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표 /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