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단, “전력수요관리사업 관리지침” 제 2조에 따라 전력수요관리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연면적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냉방용량 | 10RT 이하 | 10RT 초과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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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250만원/대 | 250만원 + (10RT 초과용량 x 25만원/RT) | 실외기 기준 |
성적계수 (COP) |
80RT 이하 | 200RT 이하 | 201~500RT 이하 | 500RT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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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RT 이하 | 11~80RT 이하 | ||||
1.34 이상 | 400만원/대 ① | ①+1RT초과 11만원/RT | 15만원/RT | ⓐ+200RT초과 12만원/RT ⓓ | ⓓ+500RT초과 9만원/RT |
1.3~1.34미만 | 300만원/대 ② | ②+10RT초과 7만원/RT | 10만원/RT | ⓑ+200RT초과 75만원/RT ⓔ | ⓔ+500RT초과 5만원/RT |
1.2~1.3미만 | 250만원/대 ③ | ③+10RT초과 5.5만원/RT | 8만원/RT | ⓒ_200RT초과 6만원/RT ⓕ | ⓕ+500RT초과 4만원/RT |
1.0~1.2미만 | 200만원/대 ④ | ④+10RT초과 5만원/RT | - | - | -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설치 냉방용량 1RTEKD 10,000원 (한도 2,000만원)]
가스냉방 신/증설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자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50억원 이내에서 지원)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세특례 제한번 시행규칙 제13조의 2별표 8-3)?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