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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중지 및 연체료 부과 기준』 안내
등록일 2018.06.25
고객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철, 음식섭취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여름 되시길 기원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기준과 연체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공급중지 기준 : 도시가스요금 체납 후 공급중지는 2회 독촉 후 진행
 
 - 먼저, 청구서를 통해 미납사실을 안내드리고,
 - 이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현장 방문을 통해 독촉안내를 한 후
 - 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중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 간혹 “2개월 체납 후 공급중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의가 있으신데요.
 - 저희는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7조]에 의거하여, 2회 독촉 후 공급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 2개월과 2회 사이에 혼돈 없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아울러, 상습체납 고객께는 보증금/보증보험을 징구할 수있으며,
 - 이사 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주소에서 사용신청을 할 시 공급이 제한되는 점 양지해주세요.
 

2. 연체료 부과 기준 : 월 2%, 최대 2개월까지 부과

 - 연체료는 해당월의 미납금액에 대해 최대 2개월까지로, 연체료 2%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 또한, 청구서상 반영되는 연체료는 2개월 전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임을 양지해주세요.
 - 간혹, 미납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료가 발생했다는 문의가 간혹 접수되는데요.
 - 이런 경우, 2개월 전 미납금액에 대한 연체료가 계산되어 부과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체납으로 인해 공급중지가 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 아직 이용하지 않는 고객님이시라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간편히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