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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가스 | SK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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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FAQ I Q&A
고객센터 전화 1599-3366

공급신청/요금

공급신청 및 절차

신규 공급관 설치 시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위해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01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확인
도시가스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관이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의 고객께서는
먼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당사에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공급가능여부 문의 방법
  • 전화문의 : 대표전화 1599-2232
공급가능여부 문의 방법
구분 전화번호
신규 배관 공사 춘천 권역 033-258-8844
홍천 권역 033-258-8869
영월 권역 033-258-8868
정선 권역 033-258-8865
태백 권역 033-258-8865
유의사항
  • 공급가능여부 문의는 고객께서 당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 공급가능여부에 대한 당사의 사전확인 없이 공사 등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의뢰인과 시공회사에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동의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고, 공급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검토
당사는 검토 대상 구간에 대해 법적제한, 기술/안전상 문제, 회사의 예산범위 등
각종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
03공급신청서 작성
및 시설분담금 납부
당사의 공급가능 지역에 해당되는 수요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수요자는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합니다. 당사는 해당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설분담금을 선정하여 통보하고, 수요자는 시설분담금을 당사에 납부합니다.
04인허가, 설계, 공사
공고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굴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공급관 공사가 시행됩니다.
05가스공급
공급관이 완성되고, 공급전 안전점검이 완료된 수요가를 대상으로 가스공급이 개시됩니다.

시공업체 선정 시 참고하세요

내용보기
  • 수요자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몇 군데 시공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공사비, 시공조건 등을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거 일부 시공업체가 공급이 될 수 없거나 혹은 공급이 되더라도 당장에 될 수 없는 지역에서 마치 몇 개월 안에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사오니, 수요자는 사전에 강원도시가스에 공급가능 여부와 공급가능 시기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부 시공업체의 경우 타 업체로 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능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수요자는 공사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공사비 총액 등을 명시하여 서명·날인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공업체가 수요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요자는 계약체결 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자는 준공 시에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시공업체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내용보기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
제 19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
제 19조의 ②항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지역으로써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2.5kpa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 30조 ②항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지역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8조 ②항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신규 배관공사 절차

  • 1. 수요자의 공급질의에 대해 도시가스에서 가능여부 검토 후 수요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 2. 시공업체에서 도시가스에 공급신청을 한다.
  • 3. 수요자는 도시가스와 시설분담금을 고지 및 수납하며 시공업체와 내관공사를 시행하고, 도시가스는 인허가 설계 공사 시행, 완료한다.
  • 4. 도시가스와 시공업체가 내관공사에 대한 검사요청 및 검사를 진행한다.
  • 5. 도시가스가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