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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가스 | SK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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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 1599-3366

공급신청/요금

가스요금경감제도

경감한도 확대 시행(`23.12~`24.03 / `22.12~`23.03)

최근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고객님들께 동절기 한시적으로 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12~3월)
할인 한도는 아래와 같이 경감 유형,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이 할인 한도보다 적을 경우 사용하신 금액만큼만 추가로 할인 적용되며,
아래의 할인 한도는 이미 적용된 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할인한도 – 기존 할인금액 = 추가 할인금액)
이미 납부가 완료된 요금에 대한 추가 할인금액은 발생하는 요금부터 차감 적용될 예정입니다.

[ 경감금액 (취사난방용) ] 한시적 적용(`23.12~`24.03 / `22.12~`23.03)

경감한도 확대 시행(‘23.12~’24.03 / ’22.12~’23.03)
경감유형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비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 86,000 148,000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장애인 / 유공자 72,000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18,000

요금할인 제도 내용

할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등이 사용하는 주택용 (취사용, 개별 난방용,중앙난방용)의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함

요금 할인 대상

요금 할인 대상
구분 할인대상자 증명서류 할인자격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주민센터 증명서류 발급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자 장애인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증명서류 발급대상자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알려드립니다.

  •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고엽제피해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은 주민센터(한부모가족지원가정,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5년 4월 1일 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을 신청하면서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자격요건은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금할인('23.1.1부)

요금할인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월~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6,000 9,900 1,680
국가유공자 36,000 9,900 1,680
독립유공자 36,000 9,900 1,680
생계/의료 급여 36,000 9,900 1,680
주거 급여 18,000 4,950 840
교육 급여 9,000 2,470 420
차상위계층 18,000 4,950 84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9,000 2,470 420
다자녀가구 9,000 2,470 420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유의사항

  • 1.경감자는 이사, 수급해지 등 자격 변동시 해당 권역의 지역서비스센터에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경감 갱신은 1회/매월 정부이용망을 통해 시행하므로 경감자 등록 주소지 및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자격 부적격 확인 시 즉시 해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 3.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內 <별표 3>의 “중앙난방 고객번호 일람표”에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사용은 요금할인에서 제외)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 여부 구 분 구 비 서 류
제출생략
가능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등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할인(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국가유공자(5.18)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필요
서류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신청서류 : 하단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다운 받으신 뒤 작성하시어 접수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한글)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한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지역 서비스센터 우편, 방문, 팩스 신청)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 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16년 3월 31일부터 전국 시행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