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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가스 | SK이노베이션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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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 1599-3366

공급신청/요금

요금안내

적용일자2014 년 09월 14기준이며, 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은 1,000원/월, 취사·난방은 800원/월의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요금은 주택용의 취사용 및 개별난방에만 적용하며, 취사전용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용자에게 적용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분 기본요금 요금
주택 및 난방용 취사전용 난방은 타 연료를 사용하면서 취사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950 24.2515
개별난방 주택에서 개별난방 및 취사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950 24.2515
중앙난방 중앙집중식 난방과 취사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2.322 22.9293
일반용 동절기 주택 및 난방용, 냉방용,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
(음식점, 목욕탕)(12월~3월)
없음 24.1242
하절기 주택 및 난방용, 냉방용,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
(음식점, 목욕탕)(6월~9월)
없음 23.9222
기타월 주택 및 난방용, 냉방용,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
(음식점, 목욕탕)(4,5,10,11월)
없음 23.9498
업무난방용 주택용의 취사전용, 개별난방 및 중앙냔방 이외의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없음 25.0479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냉방과 난방을 함꼐 사용하는 도시가스 없음 24.9262
하절기 냉방과 난방을 함꼐 사용하는 도시가스 없음 16.5091
기타월 냉방과 난방을 함꼐 사용하는 도시가스 없음 24.4277
일반용2 동절기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소각, 건조) 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없음 24.1955
하절기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소각, 건조) 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없음 23.9935
기타월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소각, 건조) 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없음 24.0211
수송용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없음 22.9331

10등급 미만 가스계량기 교체비는 없음

요금승인

도시가스사업법 제 20조 1항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금변경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

계량기 등급 10등급 이상 : [(사용량x보정계수)x평균열량x요금단가+계량기교체비]+부가세(10%)
※가정용 경우, 기본료 있음
계량기 등급 10등급 미만 : [(사용량x보정계수)x평균열량x요금단가+기본료]+부가세(10%)
※가정용 이외 경우, 기본료 없음

  • - 평균열량이란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