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게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1. 대 상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세대 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세대
2. 기 한 : ´14.10월~´15.5월(8개월,사용분 기준)
3. 내 용 :
가. ´14.10월~´15.5월까지 공급중지유예 시행(8개월)
나. ´15.5월 미납세대 中 신청세대에 한하여 ´15.9월까지 분할납부 시행(4개월)
다. 공급중지유예 종료 후 미납세대 공급중지 예정
4. 신청서류 :
가. 공급중단 유예-없음(자동적용)
나. 분할납부 신청세대(´15.4월 고지서 및 홈페이지 통하여 재안내 예정)
※현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는 자동으로
유예가 적용되지만 추후 분할납부 신청은 구비서류 접수세대에 한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