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 등록 공고
2013년도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발주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협력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 기간 : 2013년 2월 1일 ~ 2월 14일(목) 14:00까지
나. 접수 방법 : 충청에너지서비스㈜ 경영지원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2. 신청대상
가. 현재 협력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시공회사
나. 신규등록 시공회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① 가스시설 시공1종 면허를 취득한 회사
② 당사 공급권역에서 사무실운영이 가능한 회사
③ 과거 3개년 시공능력(가중합산)이 충북 20위 내이며,
가스시공실적(산술평균)이 2억원 이상인 회사(대한설비건설협회 실적 근거)
* 가중합산: (2012년Χ50%)+(2011년Χ30%)+(2010년Χ20%)
3. 등록 제한
가.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가스사고를 1회 이상 유발한 사례가 있는 시공자
나.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허위 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시공자
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징역 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시공자
라. 집행유예 기간중인 시공자
마. 전년도 공급시설공사 수행 중 해당 작업자의 노임 지불 지연 또는 장비대 지급 지연 등으로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이와 관련으로 채권 가압류 등 법적제재를 받은 시공자
바.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공급 등으로 출입 제한된 시공자
사.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의 행위로 회사 윤리경영에 위배된 시공자
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CCC+”이하, Watch등급“주의”이하는 등록을
제한한다.
자. 기존 협력회사로서 등록기간 중 등록이 취소 되었거나, 재 등록 평가 결과 탈락된 회사는 당해년도 포함하여 2년간 협력회사 등록을 제한한다.
단, 신규 등록 신청 후 등록평가 결과 탈락한 회사는 제한하지 않는다.
4. 제출 서류 (공고일 기준)
가. 공사지명원
나. 회사소개서
① 회사 개요(주소, 위치도 포함) 및 연혁
② 영업종목
③ 사내/현장 조직도
다.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 등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사본(각 부문별 해당면허) 각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⑤ 위임장 1부
⑥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신용인증서(DNA) 1부 (2011년 12월 기준)
라. 지방세 납세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① 대표이사 및 배우자 재산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③ 전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 추후 확정된 재무제표 증명원은 당해년도 상반기 중 제출
마.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①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② 기술인력 근무 경력(경력증명서 제출)
③ 법정장비/시공장비 보유 현황(사진대지, 제조번호/검교정)
바. 시공능력 및 가스시공 실적(최근3개년: 2012, 2011, 2010)
① 대한설비건설협회 실적에 근거한 실적표 제출
사. 기타 구비 가능 서류
① ISO 인증서 및 각종 기술 인증서
② 최근1년 사회공헌활동, 수상경력 등
5. 기타 사항
가. 배관공사 지명시 A군과 B군 최종 지명은 회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팀 민영일과장(☎ 043-261-41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