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알림)
1. 대 상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세대 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 세대
2. 기 한 : ’18.10월~’19.5월(8개월, 사용분 기준)
3. 내 용 : 가. ’18.10월~’19.5월까지 공급중지 유예 시행(8개월)
나. ’19.5월 미납세대 中 신청세대에 한하여 ’19.9월까지 분할납부 시행(4개월)
다. 공급중지유예 종료 후 미납세대는 공급중지 예정
4. 신청서류 : 가. 공급중단 유예-없음(자동적용)
나. 분할납부 신청세대(’19.4월 고지서 및 홈페이지 통하여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