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고지
고객님의 가스 계량기에 대한 검침은 당월에 검침된 지침에서 전월에 검침된 지침을 차감한 것이 당월분 사용량이 됩니다. 고객님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거나,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 평균 사용량 산정이 부득이한 경우,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차이가 나는 사용량은 다음달 요금에 정산하여 고지하며, 고객님 또는 도시가스사의 검침 착오로 인하여 사용량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확인 후 재산정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청구서는 납부일인 매월[7일] 전에 OCR지로 통지서로 우편으로 송부합니다.요금청구서를 받으시지 못한 경우, 납부일 5일 전까지 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 주시면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전국의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의 지로창구에서 수납하며 간편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거래선 요금고지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중앙난방은 계량기별 혹은 합산하여 청구서 1장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수용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납기 전에 신청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청구서 미도착 및 분실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납부금액을 확인하신 후,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용지(A 장표)에 아래와 같이 작성 후 납부하는 방법,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고객별 입금전용 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객님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받으실 전화번호 기재
- 통신란에 납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 지로번호(4000080)를 기재합니다.
- 도시가스 사용금액을 기재합니다.
자동이체 안내
고객서비스 / 자동납부 안내
고객님이 요금납부를 위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객님이 신청하신 예금계좌에서 납부마감 일자에 자동으로 가스요금이 인출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2개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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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기관의 예금통장,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도장을 영수증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비치된 도시가스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로창구에 제출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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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1599-3131로 전화하시어 자동이체 신청을 합니다.
자동납부 이용 시
편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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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금납부를 위해 매번 금융기관에 나가시는 불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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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납부일을 잊어 연체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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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금 고지서를 분실하여 재발행을 받거나 도시가스 회사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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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매월 5일까지 신청하시면 당월부터 적용(말일 출금)이 가능합니다.
중지 및 재공급
▶ 공급중지기준(가정용)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9조(공급중지)에 의거 요금 및 공급규정에 의한 제징수금(보증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의한 독촉안내 및 공급중지예고 안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도시가스 공급중지 시행
▶ 재공급
미납으로 인한 재공급 방법
미납요금 전액을 납부하신 후 재공급을 요청하시면 충청에너지서비스 콜센터 1599-3131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이란 무엇인가?
신용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수집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관련인을 포함한다.)에 제공하여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기준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객의 연체, 미납사실을 신용정보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10만원 연체사실)
채무불이행정보 해지
도시가스 체납요금 전액 납부 시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