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소개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란?
2012년 1월부터 일정 규모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지정된 전기공급의무자는 총 공급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전력으로 충당해야 하며, 2022년에는 10.0%까지 늘리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RPS의 지정 전기공급의무자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MPC율촌전력 등 13개 국내 발전회사가 포함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개요 및 장점
- 토지나 건물, 공장 지붕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일정 기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
- 국가에서 15년 혹은 20년 동안 고정 금액 구매로 인하여 안정적 수익이 보장됨.
- 임야나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부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어 자산 가치가 상승됨.
- 설비 시설 투자금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금 감면 혜택.
- 안전화된 기술로 태양모듈의 수명이 25년 이상이며 최대 30년까지 운영됨.
- 풍력과는 달리 소음이 없어 환경단체나 주변의 민원이 거의 없음.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 가능한 저렴한 유지비용.
REC 가중치가 높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 활용
1. 건축물 활용
-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될 것
-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것
- 관련 법령 및 별도 인허가 등의 개별법을 준수할 것
2. 기존시설물 활용
- 해당 시설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것
- 기반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할 것
- 시설물 활용 서류 증빙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