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ㅇ 신청자격
- 주 택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지식경제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전국 시․군․구로부터 전년도(‘15년)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ㅇ 지원조건
구 분 |
대 출 조 건 |
대출한도 |
주택 : 가구당 500만원 |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대출
이자율 |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22%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