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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안내(개정:2016.03.18)
등록일 2016.03.25
개정시기 : 2016.03.18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 라목)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장애인복지법(제49,50조)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 이상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 미만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38조제4)”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자(또는손( 각각 3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18 미만의자(또는손( 주민등록등본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1/ 갱신, 미갱신시 경감해지됨)

신청서류
- 홈페이지 첫화면 상단 "Service -> 홍보 -> 자료실"에서 신청서, 동의서 양식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있습니다.

1.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경감대상의 1~5번)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장애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 다자녀가구(경감대상의 6번)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또는 확인이 불가할 경우(재혼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갱신, 미갱신시 경감해지됨)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지역주민센터 (1~3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함)
- 영남에너지서비스㈜ 본사 지역 서비스센터

2. 우편접수 :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208 영남에너지서비스㈜ 고객지원팀

3. 팩스접수: 지역 서비스센터 (팩스전송 오류대비 발송후 확인전화 필요합니다.)

- 1서비스센터 : (054) 242-8016 / Fax 242-8018
(송도동, 용흥동, 우현동, 이동, 학산동, 해도동, 대신동, 대흥동, 덕수동, 신흥동, 흥해읍)

- 2서비스센터 : (054) 285-0852 / Fax 285-0857
(대송면, 동촌동. 동해면, 연일읍, 오천읍, 인덕동, 일월동, 청림동, 효자동)

- 3서비스센터 : (054) 614-6161 / Fax 252-6163
(두호동, 양덕동, 장성동, 창포동, 항구동, 환호동, 시내지역)

- 4서비스센터 : (054) 614-8282 / Fax 070-8730-5685
(대도동, 대잠동, 득량동, 상도동, 죽도동, 지곡동, 학잠동)

4. 중앙난방(용흥우방 / 럭키장성 / 학산주공 / 창포주공1단지) 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