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시기 : 2016.03.18
ㅇ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주민등록등본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1회/년 갱신, 미갱신시 경감해지됨)
ㅇ 신청서류
- 홈페이지 첫화면 상단 "Service -> 홍보 -> 자료실"에서 신청서, 동의서 양식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차상위계층(경감대상의 1번~5번)
가.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나.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다. 장애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 다자녀가구(경감대상의 6번)
가.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나.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다. 주민등록등본상 자 또는 손 확인이 불가할 경우(재혼가정 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회/년 갱신, 미갱신시 경감해지됨)
ㅇ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각 지역주민센터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함)
- 영남에너지서비스㈜ 본사 및 각 지역 서비스센터
2. 우편접수 :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208 영남에너지서비스㈜ 고객지원팀
3. 팩스접수: 각 지역 서비스센터 (팩스전송 오류대비 발송후 확인전화 필요합니다.)
- 제1서비스센터 : (054) 242-8016 / Fax 242-8018
(송도동, 용흥동, 우현동, 이동, 학산동, 해도동, 대신동, 대흥동, 덕수동, 신흥동, 흥해읍)
- 제2서비스센터 : (054) 285-0852 / Fax 285-0857
(대송면, 동촌동. 동해면, 연일읍, 오천읍, 인덕동, 일월동, 청림동, 효자동)
- 제3서비스센터 : (054) 614-6161 / Fax 252-6163
(두호동, 양덕동, 장성동, 창포동, 항구동, 환호동, 시내지역)
- 제4서비스센터 : (054) 614-8282 / Fax 070-8730-5685
(대도동, 대잠동, 득량동, 상도동, 죽도동, 지곡동, 학잠동)
4. 중앙난방(용흥우방 / 럭키장성 / 학산주공 / 창포주공1단지) 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