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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 증축 · 개축 · 대수선 · 철거 시 도시가스 안전조치 협의 안내
등록일 2022.03.16

건축물 증축 · 개축 · 대수선 · 철거 시 도시가스 안전조치 협의 안내

① 도시가스사업법 28조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 건물 증축, 개축, 대수선, 철거 공사 시행자 : 착공 7일전까지 공사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사업자 : 공사 시행자와 함께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조치 시행

② 도시가스안전조치 협의 문의
   - 코원에너지서비스 상황실 : ☎ 02-3410-8119


③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착공 신고 문의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참고
      · 과천시청 건축과 : [전화] 02-3677-2392   [홈페이지] www.gccity.go.kr
      · 성남시청 건축안전관리과 : [전화] 031-729-3437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 하남시청 주택과 : [전화] 031-790-5475    [홈페이지] www.hanam.go.kr
      · 광주시청 건축과 : [전화] 031-760-8643    [홈페이지] www.gwangju.go.kr
      · 이천시청 주택과 : [전화] 031-644-2677    [홈페이지] www.icheon.go.kr
      · 여주시청 허가건축과 : [전화] 031-887-2159    [홈페이지] www.yeoju.go.kr


첨 부 : 1.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협의서
           2.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