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부과금 환급 재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관련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 27조(부과금의 환급 등)
3. 위와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19.4.1)으로 천연가스 열병합용 수입부과금 환급이
아래와 같이 재개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19. 04. 01~
나. 대상: 집단에너지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다. 적용단가: 3,800원/ Ton(기존: 24,242원/ Ton)
※ 19.01.01~03.31 사용분은 기존단가로 소급 예정(5월 청구분 적용)
첨부:
1. 수입부과금 환급재개 공문
2. 19. 01~ 03월 천연가스 수입물량 비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