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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과금 환급 재개 및 ‘19년 01월~03월 천연가스 수입물량 비율 안내
등록일 2019.04.19
1. 수입부과금 환급 재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관련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 27조(부과금의 환급 등)

3. 위와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19.4.1)으로 천연가스 열병합용 수입부과금 환급이
    아래와 같이 재개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19. 04. 01~

나. 대상: 집단에너지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다. 적용단가: 3,800원/ Ton(기존: 24,242원/ Ton)
  ※ 19.01.01~03.31 사용분은 기존단가로 소급 예정(5월 청구분 적용)

첨부:
     1. 수입부과금 환급재개 공문
     2. 19. 01~ 03월 천연가스 수입물량 비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