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07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비율 : 99.168%
아울러 냉난방용을 제외한 열병합용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천연가스수입부과금 환급비율 상세안내
1. 시행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부과금의 환급등)
2. 시행목적 및 내용
- 분산형 전원 및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 시행
3. 시행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4. 환급대상: 열병합용(자가용, 집단에너지,구역전기사업자)에 한함
5. 환급금액: 24,242원/톤(약 0.44318099원/MJ, 1Kg=54.7MJ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 환산기준)
- 계산방법: [사용량(MJ)* 환급비율/54.7/1,000] * 24,242원
6.기타
- 수입부과금의 환급은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내생산물량(동해가스전 물량)과 LPG사용량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월 환급비율이 변동 되기에 동일 열량이라도 매월 환급액은 다소 상이하며, 환급은 당초 청구서 발행 후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여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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