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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협력업체 등록 공고(3/21)
등록일 2016.02.20
                                             2016년 협력회사 등록공고 안내

                                                                                                                  2016.02.20

 

2016년 전남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의 협력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협력업체 등록 : 배관공사업체, 포장공사업체, 비파괴검사업체, 공공측량업체

2. 신청기간 및 접수 마감 : 2016.03.22 ~ 2015.04.04(18:00한)

 

3. 신청방법 : 당사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신청대상

  1) 현재 협력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2) 신규등록 회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가. 배관공사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 12조 (시공자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회사

     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공급권역 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등록회사

     다) 전년도 가스시공 실적이 2억 이상 등록 회사

     라)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나. 포장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회사

     나) 법인등기부등본상 공급권역 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등록회사

     다) 전년도 공사실적 2억 이상 등록 회사

     라)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다. 비파괴 검사

     가)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규정에 의한 등록회사

     나) 전년도 공사실적이 1억 이상 등록 회사

     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라. 공공측량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등록회사

     나) 전년도 공사실적이 1억 이상 등록 회사

     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5. 제한 등록

1)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가스사고 (2급 이상 : 사고조사업무절차서

    기준)를 1회 이상 유발한 사례가 있는 회사

2)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 민원을 발생 시켰
    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회사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징역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회사 또는 대표자

 4) 집행유예 기간중인 회사 및 대표자

 5) 전년도 배관공사 수행 중 작업자의 노임지불 지연 또는 장비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받는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6)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무단공급 시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7) 당사 협력업체 등록 기간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평가 시 탈락된 기존 회사는
     2년간(당해 년도 포함) 협력업체 등록 제한한다.

8) 신규 등록신청 결과 탈락 회사는 등록 제한을 하지 않는다.

9) 배관업체가 2군 강등 후 3년 연속 1군 진입 실패한 업체

10) 신규로 등록이 결정된 업체의 경우 보유장비를 15일 이내에 보유하지 못한 업체

11)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행위로 회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업체

12)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CCC+”이하, Watch등급 “주의”이하는 등록을 제한한다.

 
6. 제출서류

1) 공사 지명원(회사소개서)1부

- 회사 개요(주소, 위치도 포함) 및 연혁, 영업종목, 사내/현장 조직도

2)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 등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사본(각 부문별 해당면허) 각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계 각1부, 위임장 1부

 라.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신용인증서 1부

3) 국세/지방세 납세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가. 대표이사 및 배우자 재산세 납부증명서 각 1부

 나.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다. 전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확정된 재무제표 증명원)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가.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기술인력 근무 경력(경력증명서 제출)

 나. 법정장비/시공장비 보유 현황(사진대지, 제조번호/검·교정)

5) 시공능력 및 가스시공 실적(최근1개년)

- 대한설비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실적에 근거한 실적표 제출

6) 기타 구비 가능 서류

- ISO 인증서 및 각종 기술 인증서, 최근1년 사회공헌활동, 수상경력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문의

  1) 당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목적물 이외에 이용하지 않음
  2) 경영기획팀(조계주 과장 061-720-9021)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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