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남도시가스 | SK E&S

요금조회/납부 자동이체신청/취소 청구서유형조회/변경 계약정보조회

고객센터

FAQ I Q&A
고객센터 전화 1599-3366

홍보

공지사항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 안내
등록일 2018.12.05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 사용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요금경감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돌봄이 차상위 가구 결정통지”를 받은 가구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요금경감신청
 

 1. 장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사업, 본인부담,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우선돌봄)

      :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2. 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요금경감대상자의 의무

1.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자격변동에 따른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도시가스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2.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3.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