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등이 사용하는 주택용 (취사용, 개별 난방용,중앙난방용)의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함
구분 | 할인대상자 | 증명서류 | 할인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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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 주민센터 증명서류 발급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자 | 장애인수당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대상자 | |
사회적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증명서류 발급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명서 | 1~3급 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증명서 | 1~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명서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
알려드립니다.
구분 | 사회적배려대상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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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용 사용가구 | 1,680 | 840 | 420 | |
취사 난방용 사용가구 |
12 ~ 3월 | 24,000 | 12,000 | 6,000 |
4 ~ 11월 | 6,600 | 3,300 | 1,650 |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제출 여부 | 구 분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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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생략 가능서류 |
공통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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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필요 서류 |
다자녀가구 |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 15년 4월 1일 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을 신청하면서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제외)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 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