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이용한 GHP 및 가스흡수식 냉/난방기를 설치한 자에게 지급.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기는 제외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한 설비의 소유주에게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투자비의 최대 7% 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의 최대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 (조세특례제한법 25조)
장기저리로 융자금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시 소요되는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입니다.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조건 참고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의 주요사업 ▷ 고객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