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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시가스 | SK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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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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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개
  • 지원제도

가스냉방사업

지원제도

대상

도시가스를 이용한 GHP 및 가스흡수식 냉/난방기를 설치한 자에게 지급.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기는 제외

1. 가스냉방 설비 설치 지원제도

가스냉방 설치 장려금
  • 1.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 20~39만원/RT 지급(‘20년 기준)지원한도 3억원
  • 2. 직화흡수식 냉방설비
    → 34~99만원/RT 지급(‘20년 기준)지원한도 3억원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한 설비의 소유주에게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

세제공제 혜택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투자비의 최대 7% 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의 최대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 (조세특례제한법 25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장기저리로 융자금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시 소요되는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입니다.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조건 참고

2. 설치 대상

  • 건물
    개보수
    • 기존 가스냉방, 전기냉방 시설의 개보수 설치
  • 의료
    시설
    • 동절기 난방능력 저하시 위험성 발생(전력부하 증가로 정전 발생)
  • 학교
    • 수전용량부족(예비전력 필요)
    •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대상
  • 종교
    시설
    • 규모 및 부하 증가 ↑, 사용량 감소 ↓
    • (전기 : 기본요금(피크전력) 높음, 도시가스: 기본요금 없음
    • GHP(전기난방 대비 동절기 예비 난방 불필요,제상운전)
  • 공공
    기관
    • 에너지이용 합리화규정에 따른 의무 설치
    • 신축, 증축, 기존 냉방 설비 교체시에도 가스냉방 의무화 적용
  • 공장
    (산업체)
    • 수전용량 부족 시설 및 신축 공장

3. 고객지원제도

  • 가스냉방 설치지원
  • 가스냉방 설치지원
  • 가스냉방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 가스냉방 장려금 잔액 조회
  • 저녹스버너 장려금 잔액 조회
  • 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지원
  • 산업·건물용 보일러 설치지원
  • 산업용 천연가스 운영지원
  • 천연가스 충전소 운영지원
  • 에너지복지제도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의 주요사업 ▷ 고객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