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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1월 1일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지침 변경
등록일 2016.01.04
2016년 1월 1일부터,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할인)지침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ㅁ신청대상(주택용에 한함)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대상 장애인(1~3급),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기존적용 대상 +
주거 및 교육급여,
차상위(우선돌봄)
 
ㅁ경감금액
1)취사난방용                                                      <단위:원/월>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우선돌봄
다자녀
동절기(12~3월) 24,000 12,000 6,000 12,000 6,000
기타월(4~11월) 6,600 3,300 1,650 3,300 1,650
2)취사용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우선돌봄
다자녀
월별동일 1,680 840 420 840 420
ㅁ 제출서류
당사 FAX 발송시)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해당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고지서 지참 후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타 서류 생략
 
ㅁ신청 방법
 
  1. 팩스 신청 : 063-830-8599
  2.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고지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3.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ㅁ경감 적용 : 신청 후 익일 적용
 
ㅁ 기타문의 사항 : 1599-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