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시행
1. 대상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세대
- 기요금면제 수혜자는 요금면제 제외
- 전년 및 전전년 요금면제 수혜자는 유예 제외
- 서류상 거주지와 도시가스 사용지가 상이한 경우 유예 및 면제 제외
- 월 사용량이 5,591MJ 이상인 경우 해당월은 면제 제외
2. 기한 : _39;15.10~_39;16.5월까지 공급중단 유예 시행(사용분 기준)
3. 구비서류
- 대상자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4. 기타문의
- 고객서비스팀(063-830-85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