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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 안내
등록일 2017.07.18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방법

1.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할 주민센터 접수
 
2. 그 외(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관할 서비스센터(팩스로 송부 후 확인전화 필요)

[서비스센터]
- 중앙센터 : 1670-0799 / FAX 054)473-1095
  관할지역 : [구미시] 광평동, 비산동, 신평동, 공단동, 송정동, 원평동, 사곡동, 형곡동, 남통동

- 강동센터 : 1670-0799 / FAX 054)472-4363
  관할지역 : [구미시] 진평동, 시미동, 임수동, 구평동, 구포동, 금전동, 산동면, 인의동, 황상동

- 강서센터 : 1670-0799 / FAX 054)444-2269
  관할지역 : [구미시] 도량동, 봉곡동, 선기동, 고아읍, 선산읍, 지산동, 거의동, 양호동, 옥계동, 부곡동

- 남부센터 : 1670-0799 / FAX 070)4748-0799
  관할지역 : [구미시] 오태동, 상모동, 임은동 [칠곡군] 북삼읍, 약목면, 석적읍, 왜관읍, 기산면 [성주군] 전지역 [청도군] 전지역

- 북부센터 : 1670-0799 / FAX 054)604-5150
  관할지역 : [김천시] 전지역 [상주시] 전지역 [문경시] 전지역